곽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혼인빙자간음죄는 1953년 도입된 제도로, 50년 전과 지금은 여성의 교육수준이나 사회적 지위가 많이 달라져 있고, 또 여성들 자기 결정권의 문제는 여성 스스로가 책임질 문제이지 국가가 개입해서 형법으로 규제할 내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혼인빙자간음을 당한 여성이 진실 규명을 호소할 경우, 법이 없으면 해당 여성의 인권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여성 스스로 자기 성적 결정권에 대해 존중 한다면 간음에 대한 피해가 있는 것이라고만 보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간음 자체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나타난 다른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면 사기죄나 다른 민사소송으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즉 한 남성이 혼인을 빙자해 간음을 하고 여성이 응했다면, 여성 스스로의 결정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혼인 빙자를 이유 삼을 수 없다는 것.
곽 의원은 “남녀간 성 문제는 여성이 자기 결정권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른 피해 상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간통죄에 대해서는 “혼인빙자간음죄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인적 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반면, 간통죄는 그 가족 제도라는 사회적 법인을 보호하기 위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간통죄는 가족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간통행위를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로 보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좀 더 신중하게 논의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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