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안' 발의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09-11-30 16: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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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의원, “국민 삶의 질 향상,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지식경제부장관이 뷰티디자인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뷰티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디자인코리아 국회포럼 대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뷰티디자인산업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임에도 체계적인 법적ㆍ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법적 기반을 마련해 뷰티디자인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려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뷰티디자인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뷰티디자인산업진흥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뷰티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사업에 한국뷰티디자인 산업진흥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립ㆍ공립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식경제부장관이 뷰티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해 뷰티디자인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뷰티디자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뷰티디자인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해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 ‘한국뷰티디자인산업진흥원 설립’, ‘뷰티디자인사업자 조세 감면’ 등을 담고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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