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과 관련, 미디어법의 재논의를 주장하며 국회의장실을 점거 농성을 벌이던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2일 오전 경위 20여명에 의해 강제 퇴거됐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 무단점거는 중요현안을 앞둔 정기국회의 운영과 국회의장의 업무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2일 오전 의장실에서 열리기로 한 국회의장의 쇼욤 라슬로 헝가리 대통령의 공식 접견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강제퇴거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가 교체되어 왔던 시기에 국회의장실을 점거했던 수많은 여야 의원들이 있지만, 점거 24시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위를 동원해 현직 국회의원을 끌어낸 사례는 없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의원들이 너무나 정당하고 꼭 필요한 얘기를 주장하는데 의장은 저녀 들은 체 않고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게 나오니 의장실 점거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수십명의 경위들이 마치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병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정권이 공안통치를 하니 의회마저 같은 형국을 만드는 것 같다”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언론관계법은 국회에서 재논의해서 절차적 하지 치유하라고 헌재와 법제처가 말했는데 김형오 국회의장에게만 안 들리는 것 같다”며 “한국 입법부의 수장이 정권의 하수인 같이 행동하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상호 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김형오 의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끊임없이 많은 구설수에 올랐지만, 이번 문제의 본질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는 법처리를 하자를 해결하라고 판시했다”면서 “향후 대책을 논의 중에 있지만 김형오 의장은 이번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며 사과를 요청했다.
우 대변인은 “김형오 의장이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 시급하게 미디어 관련법을 다시 정리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 할 일을 하지 않아 의원들이 항의하러 들어간 것”이라며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의원들만 끌어낸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거훈 의장비서실장은 “국빈 초청에 따르는 외교행사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수차례 퇴거 요청을 하면서 오늘 오전 8시까지 퇴거해 달라고 했지만, 퇴거하지 않았고 8시30분경 외교통상부가 이런 상황에서 헝가리 대통령을 국회로 모실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전해왔다”며 “이 상황을 세분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최 실장은 “어제부터는 의장실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의장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는 바 이 세분 의원들의 행위는 형사상 퇴거불응 및 공무집행방해의 형사상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며 “스스로 국회 권위를 떨어뜨리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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