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노사 '불통' 대화로 뚫어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09-12-03 15: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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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김성태의원 ""노사교섭은 어느 일방의 백기투항 아닌 조정과 타협의 산물""" 철도노조 파업이 8일째 지속되며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사간의 조속한 만남과 대화를 촉구하며 중재에 나섰다.

한국노총 출신 김성태 의원은 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노와 사가 대화를 외면하고 어느 일방의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모양새는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회사측은 노조측을 비난하는 대국민 홍보전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며, 노조측은 회사가 협상을 한다면 전임자수, 노사 현안 문제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슬기로움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분명한 사실은 교섭기간 중에 단체협약이 해지되고 노조는 노조의 입장대로 주장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가려고하니까 결론은 충돌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공기업 선진화라는 부분이 사실상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조 역시 이런 시대적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기업 선진화가 노조 탄압이 돼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노사간 충돌에 대해 “정부 입장은 그동안 공기업 경영이 너무 방만하게, 과다한 인력으로 국민 혈세가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고쳐야 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본질도 중요하지만 노조 활동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사간 노사교섭이라는 것은 어느 일방의 백기투항이 아닌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전제하며 “이런 문제는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야 되는 부분인데 노사가 근로조건이 열악해진다든지 고용에 불안을 느낀다든지 하면 단체교섭을 통해 그 문제들을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기업 선진화로 인해 고용불안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판단이라면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만 국민들이 공기업의 쇄신과 변화를 바라는 부분을 단체교섭에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외면해야 된다는 것은 노조운동적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공기업 선진화가 마치 노조 때려잡는 그런 모양새로 비춰져선 안 된다”며 “우리 공기업들도 국민들에게 공기업이 많은 방만한 경영이나 공기업의 체질이 효율적으로 바꿔나간다는데 노조도 협조를 하고 있다는 쪽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보신장 조승수 의원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강압적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조승수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 이번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파업이라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이번 철도노조 파업의 경우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요건 등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치면서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조 의원은 “애초 파업의 출발이 단체협약 해지 통보 등 노조입장에서 일방적인 계약이 있었고, 해고자 복직문제를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불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조사가 함께 조치방안을 논의한다는 노사합의가 이미 작년에 있었다”며 “우리 대법원 판례에도 주요 쟁점이 아닌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때문에 대통령이 파업 상황실을 방문한 유례없는 행동을 하면서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더 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공기업 개혁도 필요하다”면서도 “문제는 공기업 개혁의 내용이 중요한데, 현재 공기업 개혁은 ‘무조건 인력 10% 감축’, ‘예산 삭감’ 등 일방적인, 모든 기업의 상황과는 상관없는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2일 민주당 홍영표, 민주노동당 홍희덕,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인 단체협약해지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파업은 철저하게 합법적인 파업"이라며 "불법으로 볼 어떤 근거도 없음에도 정부가 철도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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