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검찰 소환에 맞서 검찰 고발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12-11 17: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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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1일 검찰소환 통보에 맞서 검찰을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불법적 피의사실공표’로 민-형사 소송 및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 1인 내지 수인이 직무상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여 형법 126조가 규정한 피의사실공표죄를 지었다”며 “이러한 악의적 공표 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법치주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사회적 정치적 존립을 위협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또 한 전 총리 역시 공대위의 검찰고발과는 별개로, 자신 명의의 검찰상대 민사소송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 전 총리는 소장에서 피고들이 “(한 전 총리가)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얼마를 무슨 이유로 어떻게 받았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나 적시도 못하면서 마치 검찰에서 확인한 것처럼 보도하여 (한 전 총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10억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질 것을 청구했다.

아울러 ‘조선일보’에는 ‘한 전 총리는 단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정정도보문을 게재할 것을 청구했다.

이날 노무현재단의 회의에 참석한 한 전 총리는 검찰소환에 대해 “저는 진실을 밝히는 데. 한 점 주저함이 없다. 다만 불법적인 수사방식 절차로는 진실이 밝혀질 수 없다”라며 “진실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한 점도 양보하지 않고, 모든 인생을 걸고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와 공작정치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어 이해찬 전 총리 역시 “검찰이 제 정신 못 차린다면 제가 청사 앞에 가서 가마니 깔고 드러눕겠다”고 강한 결의를 보이며, “징역 두 번 산 사람, 또 한 번 처벌해 보라. 못 싸울게 뭐 있는가. 비상한 각오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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