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법률적 자문 거친 직무를 교과부가 재단, 안타깝다”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12-14 16: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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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의연하게 대응할 것” [시민일보]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반MB 교육정책을 표방하면서 개혁정책을 펼쳐왔던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개혁방안에 제동이 걸릴 것인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14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직선제적 민주주의까지 발전돼온 우리의 지방교육 자치시대에 주민직선교육감이 헌법정신을 존중하겠다고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서 판단해서 수행한 직무에 대해 경직된 자세로 교과부가 재단한다는 게 참 안타깝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 관련)법원 판결시까지 징계를 유보한다는 사안이 과연 직무유기고 교과부 장관에 의해 현직 교육감이 검찰에 고발까지 당해야 되는 사안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개탄했다.

그는 가까운 시일내에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예정인 것과 관련, “자문 변호인들의 자문을 참고해서 판단해 나가겠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 사안이 헌법적 가치와 교육자치정신과 관련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유보 문제에 대해서는 “시국선언이 그동안에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결과도 그렇고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범주에 드는 것”이라며 “우리의 민주주의적 기본적인 자유권적 가치의 범주에 드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징계를 강행할 경우 경기교육현장에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 안정적인 발전에 해가 된다고 판단했다”며 “그간 5공 군사정권 시절부터 아주 단순한 시국선언으로 징계나 형벌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경기도의회가 그동안에 무상급식 문제를 거부하고 주춤거리는 사이 한나라당이 단체장으로 있는 여러 곳에서 별다른 갈등 없이 무상급식이 많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무상급식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판단이 가미되는 상황 되고, 경기도가 무상급식 혜택이 가장 적은 곳에 해당될 정도로 뒤쳐져 있다는 사안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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