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받고 30일내 반납땐 처벌 면제? ""오해, 사실 무근이다"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09-12-16 18:22: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한나라 장윤석의원 주장, ""아직 소위의결한 것 없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더라도 30일내에 자진반납하면 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이 “오해가 있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장윤석 의원은 16일 오전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전망대’에 출연,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이고 아직 소위 의결을 한 것이 없다”며 “특별히 합의된 것외에는 소위 심사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보도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현재 정치자금법을 보면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 형식으로 모으거나 정당의 당비를 받는 방법외에는 없다”며 “지금 오해가 된 것은 마치 불법적으로 정치자금법 절차가 아닌 은밀하게 정치자금을 받았다가 그것을 30일내에 돌려주면 처벌을 면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정치자금, 검은 돈을 받은 것에 대한 걸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계좌로 송금된 후원금의 여러 가지 법적 절차의 문제점이 확인돼서 돌려주는 경우를 일일이 문제 삼으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송금을 받아 후원금을 받겠느냐는 데서 출발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한 ‘선거운동원 등에 대한 교통편의와 여비제공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것 역시 오해”라고 밝혔다.

30~50명의 선거운동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정당활동을 하면 정당원들이 모일 수 있는데 이들이 봉사활동 등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때 최소한의 차편과 다과류 정도를 제공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 부분 역시 논의하는데 보도되는 과정에서 ‘선거 운동원에게 편의제공하고 여비 제공한다’는 식으로 되니 국민들은 돈 주고 선거운동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게 돼 억울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기회를 주시면 정치개혁특위를 이번 금요일까지 마무리 할까 한다”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합의된 사항, 개정한 사항 발표를 국민들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