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각 서울 자치구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구3)은 17일 “서울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25개 구청이 118개의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하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며, “이는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지침’에서 밝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 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지침’에서 ‘다만, 공익을 위해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확대해석하여 시급하지도 않은 청소대행업체의 선정의 선정을 구청장의 방침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25개 구청이 각 청소대행업체에게 제공하는 쓰레기봉투를 비롯한 청소용역대행비용도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각 구청으로부터 청소대행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경우 특정지역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로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각 업체에 제공하는 비용구조가 투명하지 않았다”며 “이들 업체에게 비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부담하는 쓰레기봉투에 대한 비용을 분석한 결과,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20L 쓰레기봉투의 경우 서초구가 300원임에도 비하여 은평구와 강동구는 400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쓰레기봉투의 가격은 수집운반비, 반입수수료, 제작비용, 소매점이윤 등으로 구성되는데, 반입수수료를 81원이나 부담하는 동대문구나 반입수수료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구청 간에 별반차이가 없이 쓰레기봉투 값을 받고 있었고, 심지어는 반입수수료가 한 푼도 없는 은평구의 경우 20L쓰레기봉투 값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각 자치구청의 청소대행비용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이 없는 만큼 업체 선정과정이 투명해야 하는데, 각 자치구청 모두가 구청장의 방침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하지만 서울 각 자치구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딱히 경쟁입찰이 아니라는 지적에 있어선 반박할 여지가 없지만, 수의계약이라고 하나 단가산출을 통한 위탁계약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며 “매년 용역단가계획을 통해 짧게는 1~2년, 2~3년씩 계약하게 되는데, 단가나 다른 문제점 발생이 없는 한 기존 업체가 연장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해 연장형식의 수의계약을 진행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는 지역내 업체 보호 차원과 더불어 청소업체 변경시 생길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구로구 관계자도 “공개입찰로 대행업체를 선정하면 현재의 클린구로가 없었을 것”이라며 “수의계약을 대행업체를 선정했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수요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구의 방침으로 문제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구로구는 7년 연속 청소분야 최우수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꾸준히 청소대행업체에서 협조 해준 결과이고, 민원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산구 관계자 역시 “처음 업체 선정시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으나, 그 후 계약연장을 통해 진행해왔다”면서 “지역내 6개 업체가 관련 조례에 의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를 갑자기 바꾸거나 하면 혼돈될 소지가 있고, 업무 인수인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또 영등포구 관계자는 “업체 선정에 있어서 쓰레기 봉투가격이 인상되거나, 업체가 수거를 늦게 하거나, 큰 잘못을 하는 등 심각한 문제 발생이나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없는데 업체를 굳이 바꿀 이유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내년부터 평가위원회(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를 구성해 잘하는 대행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 못하는 대행업체는 불이익을 주도록 하면서 매월 평가를 통해 업체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북구 관계자는 “수의계약의 이유는 현재까지 업체가 업무를 잘 수행하고 큰 문제발생이 없어 청소행정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계약을 연장해 준 것”이라면서 “이는 청소업체가 신규로 지정됐을 때 업무가 익숙해 질 때까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업체의 교체로 인해 발생하는 상당기간의 혼란과 비효율을 감안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공익을 선택한 것”이라며 “기존 업체가 꾸준히 업무를 지속하며 익혀온 노하우 부분도 무시할 수 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현재 2011년까지 계약이 돼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향후 법개정과 서울시의 입장을 참고해 업체선발방식 전환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광진구청 관계자도 “현재 계약연장시 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수의계약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계약이 이뤄지지도 못했을 것이며, 특별히 잘못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고, 양천구 관계자는 “폐기물 관련 조례사항 이전에 폐기물관리법 14조 2항인 시장 및 구청장은 대통령령에 의거 청소업무 대행선정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서대문 관계자도 “서울시내 25구청이 공개입찰을 하도록 법으로 되있지만, 관내 지리적 요건을 파악하고 있고 기존업체가 처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낫기 때문에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개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의 경우, 재무구조가 열악한 곳이 많아 청소 후 처리 상태가 깨끗하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청소행정을 해보면 법으로는 맞지만 실제 현황은 틀린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노원구 관계자 역시 “공개입찰이 외형상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내부를 보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존재한다. 기존 업체가 새로운 업체로 바뀌게 되면 청소업무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까지 6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되면 모든 피해가 주민들에게 고스라니 전달되게 된다. 이 부분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기존 해왔던 연장선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폐기물 처리법에 경쟁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긴 하지만, 폐기물 처리업무는 장비나 시설 자체가 많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원활히 진해돼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 나가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불편함이있다”고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했다.
또 은평구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부 하위법령 공포에 따라 맞춰 갈 것이고, 내년부터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조례에 따라 시행해 나가겠다”면서 “대행업체 만족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업체는 중단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의계약관련 업체 선정 기준이나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중구 관계자는 “중구 관련 조례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전혀 문제 없다”며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수의계약을 인정하는 조항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지침은 행정 내부에서 구속력을 가지고 있긴 하나, 어디까지나 법이 우선시 된다는 점에서 양 의원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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