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하천구역 친환경농업 허용’ 추진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09-12-28 16: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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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의원, “하천환경 보호 및 농민생존권 보장 위해” [시민일보] 하천구역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온실(비닐하우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서울 송파 병)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하천환경을 보호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하천구역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유기농ㆍ무농약 등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온실(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을 위한 지구지정에 현행 보전지구ㆍ복원지구ㆍ친수지구 뿐 아니라 ‘자연친화적 농업지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그간 하천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이에 따른 하천점용 사용료를 지불하고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왔으나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환경의 훼손과 홍수를 유발시킨다는 이유로 하천구역내 온실 설치를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농민들에게 온실 설치는 필수적인데, 정부가 이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의 생활터전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렇다할 하천환경의 훼손과 홍수유발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온실 설치가 금지됨으로써 21만평의 유기농지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4대강 사업의 한시적 일자리를 위해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온실설치를 획일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자연친화적 농업지구로 지정하고, 하천구역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 한해 온실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하천구역내 온실 설치를 금지하고, 수상레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유식 계류장 설치 허가권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하는 내용의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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