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도 주택연금 혜택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09-12-30 15: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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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본회의 통과, 오는 7월부터 시행 [시민일보] 올해부터는 노인복지주택도 주택연금(종신형 역모기지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 갑) 의원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연금의 대상에 노인복지주택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주택연금이란 소득이 없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모두 사망 전까지 매월 일정 생활비를 받아쓰도록 하는 선진국형 제도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연금 제도의 근거법률인 ‘한국주택공사금융법’을 만들면서 대상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으로만 한정해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분류돼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연금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특히 노인복지주택은 재산세, 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이 부과돼 세금 징수시 주택, 주택연금 대상일 때에는 비주택으로 적용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전세계적 고령화 속도에 비해 우리나라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026년에는 전체인구의 20%가 노인인구가 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며 “노인복지주택 이외에 별다른 금융자산이나 고정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실제로 2004년도 보건복지부에 발표한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도 노인전체조사자의 34.5%가 노후소득보장이 가장 큰 사회적 관심사라고 답했고,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41.8%가 요양시설확대를 꼽은 바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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