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문제점 낱낱이 드러날 것”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11 1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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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덕 의원, “절차적 정당성 결여, 최악의 노조법 개악안” [시민일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새 노조법과 관련,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추한 개악 노동법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홍희덕 의원은 11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번 개악된 노조법이 1600만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하게 탄압하게 됐는가를 절실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연일 법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임위, 본회의 등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것이 전문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중론이며, 개악된 법의 내용 역시 최악의 노조법 개악안이라는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 위원장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노조법 개악안이 노사가 모두 만족하는 최선의 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상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과 와해를 위한 노조말살정책에 포장지를 씌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단체행동권을 훼손하고 있고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해 노동조합 전임자 활동을 보장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2011년 6월30일까지 복수노조 허용을 유보시켜야 하는 어떠한 합리적 근거나 이유가 없음에도 복수노조 허용을 유보시켰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함으로써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단체교섭권을 약탈당한 소수노조들이 단체행동마저 할 수 없고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게 돼 단체행동권이 유명무실화 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처럼 날치기 개악된 노조법은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탄압하고 제한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지속된 노동조합 말살정책에 포장지를 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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