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법원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무죄 선고 판결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우선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재정신청 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서류나 증거물의 열람이 금지돼 있어 법원이 2000쪽을 공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금 재판부가 재정신청사건을 가지고 있고, 용산참사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신청사건에서 재판부가 사건과 사건을 연결시킬 수 있는 다른 사건의 기록을 보는 것은 금지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의장은 “재판부가 받아온 그 수사기록에 대해 다시 그 재판부가 보는 기록을 변호인이 등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법률상으로도 재정신청사건과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이 별개이고, 기록이 합법적 절차에서 간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강기갑 대표의 무죄판결과 관련,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공무집행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해 그것이 다소 유형력이 행사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기본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는 것인데, 당시 박계동 사무총장이 차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다. 차 마시고 신문 보는 것도 공무원이 하고 있으면 다 공무인가”라고 되물으며 “그래서 공무집행방해가 일단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위영 대변인 역시 이번 법원판결에 대한 일부 반발에 대해 “사법부야 말로 팩트에 입각해서 법리적인 분석을 하는 곳”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법부가 정치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검에서 폭력행위라고 말했지만 사법부가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 해줬다. 이런 과정에서 그 자체가 무죄로 됐기 때문에 사법부가 상당히 냉철하게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일부 거대보수언론의 비판보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과잉반응”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왜 이런 과잉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강기갑 대표에 대한 이번 무죄 판결이 결과적으로 MB악법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주장했다.
당시 야당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보도가 되면서 사실은 원인이 없는 결과, 현상만이 과잉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우 대변인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판사 연구모임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해 비난의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 “명예훼손적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안 검사나 담당 검사가 이 판단에 대해 불만으로 이야기 한 것은 백분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이 이제 와서 마음에 안 든다고 판결에 자꾸 정치색을 씌우려는 것은 참으로 이기적인 태도”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그는 “법관의 건전한 연구모임을 자꾸 이런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될 수 있는 침해이고, 한나라당이야말로 지난 국회운영 과정에서 이번 판결을 보며 자기 성찰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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