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서울 노원 을) 의원은 18일 미성년 대학생을 성년으로 특례 처리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미성년 대학생을 성년으로 특례 처리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4월27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에는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현행 ‘민법’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까지는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했다.
즉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 가장을 포함한 불우한 미성년 대학생들은 현실적으로 학자금을 대출받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배울 능력과 의지가 있더라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실정이었는데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권 의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었는데, 본회의에서 처리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배울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불편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을 통해 빈부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강화해 나가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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