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사는 사람도 처벌 받는다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20 13: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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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 갓난아기를 사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서울 강동 을)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9월 생후 3일된 아기를 150만원에 매매한 혐의로 부모와 중개인, 아기를 사들인 30대 여성이 적발, 검찰에 송치됐으나, 현행법상 아기를 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아동을 사는 행위를 처벌할 규정은 없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것이다.

윤 의원은 “아동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도 아동의 매매라는 심각한 범죄 행위에 가담했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있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런 행위를 한자를 처벌하지 아니함은 모순임으로 팔아넘긴 사람외에 산 사람도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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