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 건강상태 정기조사 실시해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22 15: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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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 정부가 고령농업인의 건강상태 등 영양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산어촌지역의 농림어업인은 고령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건강 및 영양 관리는 거의 방치되고 있다.

또한 고령 농업인의 대다수는 영세하며, 도시지역에 비해 복지혜택이 열악하고 영양상태가 매우 불량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영양생태조사 실적은 전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01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중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노인들의 주간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에 ‘매우좋다/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농촌지역은 15.7%로 도시지역 20.4%보다 4.7% 낮은 반면, ‘나쁘다/매우나쁘다’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은 농촌지역이 55.9%로 도시지역의 47.3%보다 8.6%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 의원은 “일반 국민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고령농업인들이 실제 자신들의 영양상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고령농업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영양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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