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명예훼손 회복을 위해
검찰 동원 정의관념과 안맞아
4대강 공사 중지 가처분訴
4월정도 판결 나와야 실효
현정권, 법-절차 너무 무시
4대강訴 마지막 심판될 것
[시민일보] 보수대논객 이상돈 교수가 22일 cbs ‘김형정의 뉴스쇼’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최근 보수정권 아래에서 벌어지는 행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다.
이 교수는 이날 PD 수첩 무죄판결 이후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판사의 집 앞에서 팻말시위를 하고 대법원장 차량에 계란을 던지는 등 과거 어느 때도 일어난 적 없던 일이 우리 사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각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행동이 정상이라고 보진 않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소송에 대해 “이 정권의 마지막 심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PD수첩 제작진의 무죄판결= 이 교수는 “2008년 6월에 그런 말이 나올 때부터 그것은 범죄가 안 되는 것이다, 무리한 기소다, 생각하고 그런 글도 썼다”며 검찰의 기소가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그 사건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가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런 신문방송의 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소추를 하는 것은 이미 민주국가에서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명예훼손되는 범죄 자체가 대개 폐지가 돼버리고 대부분 사문화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OECD회원국 중에서는 우리 빼고선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검찰이 문제가 아니라 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쪽에서 “민사소송 정정보도 소송에서는 PD수첩이 허위보도를 했다고 판결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번 형사소송에는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하다니 어떻게 같은 재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2개의 소송은 그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 고등법원 판결은 PD수첩의 보도가 부분적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정정보도를 하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MBC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기 때문에 현재 그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번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과 언론인을 형사처벌 하려고 하는 형사재판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형사재판이 보도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훨씬 크다. 재판부가 그런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며 “또한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그야말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유죄입증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유죄 확신을 못할 때는 법관은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재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개인의 명예훼손 주장을 입증하고, 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공권력(검찰)을 동원한다는 것은 정의 관념에도 맞지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강기갑 의원 같은 것, 그런 것은 참 보기도 안 좋고 그렇지만 그러나 과연 그런 경우를 국회 자체의 어떤 견책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기소를 해야만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KBS 정연주 전 사장에 관한 것도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판결이 세 번 나왔다. 이런 것을 볼 때는 기소가 무리했다”고 거듭 검찰 기소가 문제였음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과연 선진국에서 기소를 검찰의 단독적인 판단에 100% 맞기고 있는가, 그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에서는 기소여부 결정하는 것은 대배심이다. 24명의 배심원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검사는 대배심을 설득해서 기소의 결정을 얻어내는 것에 불과하다.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판사의 예심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그래서 법의 남용을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 소송= 이 교수는 "4대강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은 4월 정도는 판결이 나와 줘야만 실효성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은 원래부터 가처분 신청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그 위법성이 너무 뚜렷한 것이고, 또 정부가 1년, 1년 반내에 공정을 다 끝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소송 2년 걸리면 공사 다 끝나지 않느냐”며 “오히려 정부의 그러한 발표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오히려 본 게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재판부에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데에 입증을 위한 요건인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 확실히 발생한다, 이 점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4대강 소송 진행과정에 대해 이 교수는 “서울과 부산에서 첫 번째 공판이 있었고, 서울의 두 번째 공판 그 다음에 전주와 대전에서의 첫 공판이 2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4월 정도는 판결이 나와 줘야만 실효성이 있고 구제를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교수는 “미디어법도 헌재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고 엊그제는 pd수첩이 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 정권이 반성해야만 한다. 법과 절차는 국가의 기본이다. 그것을 너무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4대강 사업 판결은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정권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세종시 수정 문제와 관련, 여론 지지율 상황에 대해 “여론조사가 조사하기 나름이란 말을 여론조사 기관 책임자가 스스로 인정해서 최근에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세종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의존하는 거 같다”며 “그러나 생각해보면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무슨 여론조사를 해도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 못했던 정부 여당이 세종시에 대해서는 여론을 들먹이는 것은 우습다”고 꼬집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