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제 법안 처리 관심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1-26 1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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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내달 처리 땐 4월 시행 가능""" [시민일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휴일과 일요일이 많이 겹치면서 이른바 ‘쉬는 날’이 62일(한해 평균 66일)밖에 되지 않아 관련 법안인 대체공휴일제 법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공휴일제 법안’을 비롯한 7건의 관련 법안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고, 여야 모두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다룰 것이라는 데 긍정적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윤상현 의원은 26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조속한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제가 법안을 제출한 것이 2008년 12월인데 벌써 2년째다”라며 “이 법안을 가지고 지난해 4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간 대체 토론을 했는데 여야 의원들 거의 모든 분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찬성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권경섭 간사나 민주당 강기정 간사가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2월에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아마 법안 자체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14일의 공휴일 중 10일 밖에 못 쉬는데 올해 4일의 대체공휴일을 더 쉬게 되면 고용창출효과가 14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취업 유발 계수라는 게 있는데 생산 규모 10억원 당 취업자수를 이야기하는 취업 유발 계수가 서비스업인 경우 18명에 이르고, 제조업의 경우 10명에 이른다”며 “그래서 서비스업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휴와 연결될 경우 해외여행 등으로 인한 외화 낭비 우려’에 대해서는 “연휴가 되면 서비스 산업 하는 분들이 다양한 놀이문화를 창조하게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러면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고 본회의 표결 처리가 되면 공포가 즉시 시행이 된다”며 “2월 국회에서 만약 된다면 빠르면 4월부터 시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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