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경선 절차 구체화 방안 마련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29 15: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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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 현행 공직선거법상 일반 국민의 공천 경선 참여를 실시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민 참여 경선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남경필(경기 수원 팔달)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공천(오픈프라이머리)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민 참여 경선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헌법으로 보장된 정당의 자율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오픈프라이머리를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둬 정당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 참여 경선 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 정당의 당내 경선에 선거인이 된 자는 다른 정당의 선거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정은 주로 당내의 폐쇄된 논의 공간 속에서 이뤄짐으로써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해 당내의 절차적 민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남 의원은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정당이 공천권을 독점했다”며 “이제는 우리도 지역의 유권자들도 지지정당별로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공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당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같은 날 한꺼번에 주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토호의 동원 경선을 막고 상대 당 지지자들의 역 선택을 막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랜 정당의 공천권 독점을 없애고 공천권을 국민의 손에 돌려주며 진일보한 민주적 정당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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