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 홈피 단속 강화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2-02 18: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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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의원,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 특정국가 여성들에 대한 정보를 상품처럼 진열해 놓았던 국제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에 대한 점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인권 침해성 홈페이지 광고, 등록증이나 신고필증도 없는 홈페이지, 여성회원 사진과 나이, 몸무게, 연령 등을 진열해 놓는 등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관리주체를 현행 시ㆍ도지사에서 시ㆍ군ㆍ구로 변경하고, 결혼중개업자는 표시ㆍ광고에 등록번호와 신고번호를 게재하도록 하며, 국제결혼중개시 통역 및 번역 서비스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홈페이지에 특정국가 여성의 외모나 특성을 오해나 편견을 부를 수 있는 내용으로 왜곡되게 설명하는 등 업체들의 홈페이지 불법행위가 심각하고 인권침해 여지가 강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원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으나 시ㆍ도마다 수십개에서 수백개에 이르는 업체의 불법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국제결혼업체의 불법 홈페이지 광고 행위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을 목적에 맞게 사온 여성이라는 편견이 생길 수 있고, 이 문제는 가정폭력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제반 문제점들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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