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한나라당 선임 대의원 및 선거인단 구성 등에 있어 장애인대의원 5% 할당을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당헌ㆍ당규 개정을 위한 건의문을 당에 제출했다.
윤석용(서울 강동 을)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통해 장애인복지발전을 근본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건의문에는 ▲한나라당 선임 대의원 및 선거인단 구성 등에 있어서 장애인 대의원 5% 할당 명문화 ▲비례대표 장애인 국회의원,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0% 할당제 명문화 ▲전국 위원 및 상임전국위원 임기 2년으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한나라당은 전당대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구성에 있어 여성의 50% 할당규정으로 인해 정치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장애인대의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함으로 장애인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힘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할당제 명문화에 대해서는 “당헌상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에 있어 여성의 경우 할당제(50%, 홀수번호)가 실시되고 있으나, 장애인 국회의원 및 장애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제도가 여전히 미비한 상태”라며 “상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당헌ㆍ당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시혜와 동정’에서 ‘참여’와 ‘자기결정권’의 강화로 전환되고 있는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에 바탕을 둔 한나라당의 당헌ㆍ당규로 개정함으로써 장애인 정치참여 역량이 강화되고 장애인들이 비례대표로 국회와 시ㆍ도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한층 더 장애인정책 발전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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