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에 있어 골수 뿐 아니라 조혈모세포도 법적근거 마련하라"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2-22 19:00: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윤석용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 장기이식에 있어 골수 뿐 아니라 말초혈 등 조혈모세포에 대해서도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서울 강동 을)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골수 뿐 아니라 말초혈, 제대혈 조혈모세포까지 실제 임상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골수외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혈모세포 이식ㆍ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장기 등의 정의에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 외에 말초혈에 있는 조혈모세포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업무에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와 이식대기자간의 이식 조정업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윤 의원은 “백혈병 등 혈액관련 질환을 가진 환자는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하는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야 하지만 두 사람의 HLA가 일치할 가능성은 형제자매간에도 25%, 부모와는 5% 이내”라며 “소자녀 출산,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간에도 같은 HLA형을 찾을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빠른 의학의 발전으로 골수 뿐 아니라 말초혈, 제대혈 조혈모세포까지 실제 임상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골수외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이식ㆍ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환자들이 적기에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유진 김유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