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스키 법적 규제 방안 마련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2-24 14: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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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예정 [시민일보] 스키장 등 속도가 빠른 체육시설에서의 음주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최근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생활 및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각종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객의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특히 스키장 등 속도라 빠른 종목의 경우 음주자 안전 사고 발생이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으나 이를 별도로 분류한 자료가 없어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 소비자원이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 615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장 안전사고는 2007년 165건에서 2008년 161건, 2009년 32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위해 내용별로는 골절이 274건(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박상ㆍ좌상ㆍ부종이 93건(14.3%), 베인 상처ㆍ열상이 74건(11.4%)이었으며, 뇌진탕을 일으킨 사고도 70건(10.8%)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체육시설업자는 음주여부를 측정ㆍ기록해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고, 사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이 규정에 따른 음주측정ㆍ기록을 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유 의원은 “체육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여부를 측정ㆍ기록하고 음주자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음주자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문제를 보다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하고 건강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일부 음주자의 안전사고로 인해 다른 이용객들이 불편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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