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성백열)가 제188회 임시회에서 신설 및 개정 조례안 10건 가운데 9건은 원안·수정가결하고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류시켰다.
구의회는 최근 강남구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8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구의회는 임시회에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어르신 건강진단에 관한 조례 폐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이 수정가결된 반면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정안은 용어 정의 및 조항 수정 등 전면적인 수정 보완이 제기돼 심사 보류됐다.
한편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시관리계획(제1종전용주거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의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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