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미디어센터에 설립 규정 신설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09 17: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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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곽정숙 의원, 방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시청자등 권익 보호·민주적 여론 형성 이바지""" [시민일보]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건립된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기술을 모르고 장비 조작에도 익숙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의 표현 능력을 높이며 시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공공시설로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미디어에 관한 교육ㆍ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 관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방송법을 개정,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해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해 미디어에 관한 교육ㆍ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 의원은 “장애인 자막 방송 제작 등 수익사업이 아닌 시청자 복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청자를 위한, 시청자 중심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향후 시청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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