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토록 멍청한 국가 지도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싶다.
‘독도발언’ 파문을 대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황당한 대응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일본은 지금 외교청서, 방위백서 각종 공식문서는 물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까지 독도를 자국령으로 표기하는 범위를 늘려가는 이른바 ‘기정사실화’ 전략을 쓰고 있다.
지난 2008년 한일정상회담 당시 일본 후쿠다 총리가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케시마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한 행위 역시 ‘기정사실화’ 전략의 일환이다.
그러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후쿠다 총리에게 뭐라고 답변했을까?
적어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어디서 함부로 그 따위 소리를 하느냐”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등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옳다.
하지만 당시의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를 살펴보니, 이 대통령은 그렇게 멋진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고 저자세를 취했다고 한다.
물론 이런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자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요미우리 보도는 사실무근이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독도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일본측 의 언론플레이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무근’임을 주장했다.
그러자 청와대의 해명을 믿고 지난 2008년 8월 시민소송단이 요미우리신문의 근거 없는 보도가 한국인의 자존의식에 상처를 입혔다면서 이 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요미우리측은 최근 ‘자사 보도는 허위보도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우리 법원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이 ‘기다려 달라’고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최근까지 “별도로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미 일본 외무성에서 요미우리신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공표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참고해 달라”고 말하고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다.
심지어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는 청와대가 지금처럼 계속 침묵하면, 이번 소송은 각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법원으로부터의 소송각하 결정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공식화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일본은 이번 재판의 결과를 독도 영유권 근거로 사용할지도 모른다.
즉 이 대통령이 기다려 달라고 요구한 발언이 사실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것이란 뜻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은 교과서 해설서는 물론 다른 교과서에까지 모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하도록 할 것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 대통령은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자신이 정말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일본 외무성이 오보라고 말했으니 됐다’는 식으로 천하태평이다.
그럼, 일본 외무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인가.
만에 하나 일본 외무성이 당시 이 대통령은 ‘기다려 달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해도 좋다’고 말했기 때문에 ‘오보’라고 주장하면, 그 때는 어찌할 텐가.
우리 국민들은 과연 당시 이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답변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설사 후쿠다 총리 발언에 이 대통령이 ‘기다려 달라’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분명한 우리의 영토를 일본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데도 가만히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즉 침묵했더라도 이 대통령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 이 대통령은 이제 진실을 밝혀라.
그게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저 한일정상회담 비망록을 공개하면 그 뿐이다.
그 간단한 것조차 할 수 없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대통령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
최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0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경북 울릉군 독도 전체 땅값(101필지ㆍ18만7554㎡)은 10억898만5649원이었다고 하는데, 설마 이 대통령이 독도의 가치를 그 정도로 계산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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