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실태조사’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3809명 중 성희롱 피해 경험자가 487명(12.8%)으로 요양보호사 100명 중 13명 꼴로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487명 중 재가서비스 종사자는 271명(56%)으로 환자를 직접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성희롱 피해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 피해사례를 보면 서비스대상인 환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비율이 82.3%였으며,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도 13.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가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가 환자가족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는 54명으로 입소시설의 피해자(11명)보다 5배 가량 높았다.
또한 요양보호사 3809명 중 절반가량은(48.5%) 요양보호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고, 환자 빼오기 등 부당한 업무 압력을 받는 사례도 일부(38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여성을 이뤄져 있어 성희롱 및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요양보호서비스를 받는 일부 노인환자 중에는 성희롱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요양보호사, 서비스대상자, 사업자 모두에게 성희롱 등의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관계당국은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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