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에는 6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과도한 규제와 부족한 재정지원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실효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다”며 현 실정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은 지경부장관에 있는데다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여러 개별법에 따라 승인과 허가 등을 받아야 해 운영상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경제구역내 사업계획의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시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개별법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고, 주요 기반시설 설치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토록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에게도 세제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절차 등을 간소화하며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학교·유치원 및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조건을 현행 투자비율 50%에서 30%로 조정하고, 외국인 간호사 및 의료기사 채용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금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각종 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권한의 현장 이양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근본 취지와 실효성이 크게 제고되고, 나아가 일자리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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