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10일간의 회기 중에는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안건이 상당수 처리되며,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외부전문가가 동원된 2009년 회계연도 시의 예산 검토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될 예정이다.
의안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조례안 12건)의 의원 발의건,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1건(조례안 21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안 5건)의 시장 제안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6건(조례안 6건)의 교육감 제안건,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내 개미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분양아파트 공급에 관한 청원’을 비롯한 3건의 청원건 등 총 52건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회기에서도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민생과 관련된 그릇된 제도와 규제를 바로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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