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개정안이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안이 상정되고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이날 종료시키고 곧바로 표결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 4일 방송법을 필두로 민주당의 개혁 법안 처리가 완료됐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 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로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모두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의 강행처리 예고에 국민의힘은 안건별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카드로 맞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24시간 후에는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에 지난 7월 국회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된 방문진법은 8월 국회 본회의 첫날인 지난 21일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져 통과됐다.
이어 EBS법을 상정하고 필리버스터를 거쳐 22일 오전 통과시키면서 방송3법 처리를 완료했다.
민주당은 23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24일 통과시켰다.
같은 날 올려져 이날 처리된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민주당은 '살라미' 방식(단계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협상전술)으로 법안을 모두 순차 처리했다.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서 이사회 추천 구조를 여야에서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다변화했다.
또 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사장 후보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영방송 3사 및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에 사추위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된 방문진법과 EBS법은 각각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의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이다. 또 각 방송사 사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사추위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에 대한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했다.
손해배상청구 제한범위를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까지로 확대하고, 원청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를 위해 부득이하게 가한 손해의 경우 원청의 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된 상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 실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2명으로 확대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들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라며 “이런 법안들로 기업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경제계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방송법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방송3법을 두고 ‘기득권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민주당이 이달 초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KBS를 ‘영구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며 "그 안에는 민영방송인 YTN과 연합뉴스TV 사장도 교체할 수 있는 위헌적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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