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승덕(서울 서초 을)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출산이 지속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여성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이 지적되고 있고, 특히 직장과 가까운 곳에 자녀를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 및 맞벌이 부부들이 양육에 부담을 느껴 ‘출산파업’에 이르는 등 적절한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사업주나 법인 등이 보육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 아동의 안전을 위해 1~2층 등 저층에만 설치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적절한 공간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 아동의 지속적 감소로 학교내 빈 교실 등 유휴시설이 생기고 있고 이 현상은 농어촌지역 및 중소도시 뿐 아니라 대도시의 일부 초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 또는 설치ㆍ운영하려고 하는 자에게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직장 인근의 국ㆍ공립학교의 유휴시설을 유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국ㆍ공립학교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의 시설, 그밖의 문화 및 복지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ㆍ공립학교의 유휴시설을 유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 의원은 “이같은 조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인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와 육아문제로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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