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공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재)부산문화재단,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재)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언론진흥재단, (재)국악방송, 체육인재육성재단,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알펜시아 등이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소속 임원은 재산등록·취업제한·선물신고 등 공직자윤리법령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병역사항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재정지원 규모가 큰 일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재산공개 및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도 부과된다.
해당단체는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수수금지·공정한 직무수행 등에 관한 행동강령을 만들어 그 이행실적을 제출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재산을 등록해 매년 재산심사를 받는다. 재산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재산을 공개하게 된다.
기존 공직유관단체 중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됐거나 실익이 없는 8개 기관은 제외됐다.
이로써 공직유관단체는 총 653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된다. 임원의 재산이 공개되는 공직유관단체는 233개 기관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소속 임직원은 재산등록·취업제한 등을 적용받아 부정한 재산 증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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