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해결 위해 교장 권한 제한해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31 10: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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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절대적 권한 견제 방법 학교 안에서 없다” [시민일보] 최근 전ㆍ현직 교장 157명의 교육비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장의 절대적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엄민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31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대한 권한이 거의 절대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엄 대변인은 “실제 학교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구나 운영위원회, 심사위원회, 선정위원회 등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모든 위원회의 최종적 결정 권한은 교장 선생님이 쥐고 있다”며 “또한 해당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의 절대적 권한을 견제할 방법이 사실 학교 안에서는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체선정 과정에서)형식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운영위원회에 수학여행 업체를 몇 개를 제출을 하는데 업체를 소개하면서 특정업체에 대한 평가서를 우호적으로 써서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학부모가 자녀들이 묵는 숙박시설, 또는 수련장소 등을 방문해서 실사를 해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는데 학교에서 이를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장 마음대로 업체를 선정하고 비리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권력 같은 경우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져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학교 안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권한을 견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교장천국이니 제왕적 교장이니 하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장의 절대적 권한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교장의 임기부분을 조절한다든지 교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제도적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 현장에 있는 한 현직 교사는 이같은 교육 비리에 대해 “학교에서 근무한다는 말을 하기가 창피하다”며 “정치 교장 몇 명 때문에 학교교육이 완전 만신창이가 돼 버린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서울 수명중학교 김창학 교사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순수 교육자들은 고자질하고 고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못 한다”며 “이런 문제가 된 학교장들이 그동안 관행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게 뭐 부정이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을 학교에 보내놨는데 그 교장, 학교를 고발하기가 선뜻 쉽지 않다”며 “이런 문제는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제도도 더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마인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장의 절대적 권한에 대해서도 “인사 관련해서도 한 학교에 교사초빙권과 전보유예권 합치면 13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 권한을 잘 해야 되는데 남용해버리면 학교현장은 또 혼란이 온다”며 “이런 일부 사례가 쏠림현상이 있음으로 인해 이 제도도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장이 한 번 되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에 보면 교장 임기는 4년으로 되는데, 중임을 하고 또 초빙교장을 가고 그러기 때문에 교장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이 제도적 문제점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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