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경기 부천 소사)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18일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재개발사업 국민주택기금 융자에 이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주택재개발 사업에 이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도 지분이 적은 원주민들은 추가지분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의 경우 상업ㆍ공업지역인점을 감안해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이 주택용도인 구역으로 제한해 국민주택기금 재원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차 의원은 “도시환경정비 구역에서 지분이 적은 원주민들이 추가지분을 확보하거나 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장기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게 해 도심 속에 거주하지만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50%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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