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활용 특별법은 4대강 파괴사업 또 다른 이름"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4-08 16: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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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진애의원등 4명 ""난개발 촉진법"" 저지 선언" [시민일보]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1월13일 발의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민주당이 “4대강 파괴사업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특별법 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을 비롯한 김상희, 이찬열, 조정식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수 백만년에 걸쳐 만들어진 살아있는 강을 ‘썩었다, 죽었다’고 주장하며 파헤치고 파괴하고 있듯이 이번에는 평화로운 4대강 주변에 난개발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난개발을 계획하고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진애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해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이미 장기적으로 마련된 장기적인 상위계획들을 개별 개발사업이 무력화시키고 변경시키는 난개발 촉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수구역을 지정하고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계획과정에서 타당성과 합리성, 사업성에 대해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절차 자체를 생략하는 막무가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그는 ‘수변공간의 난개발을 통해 수자원공사의 8조원의 4대강사업비를 보전해주기 위한 특혜법’, ‘수공사업비 회수를 명분으로 난개발을 시도하고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국가재정파탄법’, ‘우리사회의 발전과 환경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법적ㆍ제도적 장치들을 무력화시키는 법위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상희, 이찬열, 조정식 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여는 등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8일 실시됐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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