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해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4-09 13: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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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시민일보] 인천 강화군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시 가축 살처분 등의 직접적인 피해외에도 사람ㆍ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간접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영우(경기 포천ㆍ연천)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포천과 연천 지역의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직접적인 피해액만 약 3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가축 소유자 및 관리자, 그 동거 가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발생 지역의 사람 및 차량에 대한 교통차단ㆍ출입통제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살처분된 가축과 소각ㆍ매몰된 물건의 소유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만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시 해당지역 주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이동제한과 차량에 대한 교통차단ㆍ출입통제,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로 발생하는 관광숙박업자, 식품접객업자 및 가축집합시설의 소유자 등이 입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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