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 없는 인터넷 의료광고 근절해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4-13 14: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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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시민일보] 의료 광고에 있어 환자의 동의 없는 개인신상정보의 공개 금지 등 의료광고 심의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현경병(서울 노원 갑)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웰빙 열풍으로 인한 의료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료광고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여러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 광고에 있어 환자의 동의 없는 개인신상정보 공개 금지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대상 포함 ▲의료광고 심의 규정 위반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 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를 활용한 의료광고의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전 후의 사진을 공개하는 등 개인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환자들의 정신적ㆍ물리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성형외과에서 여성의 얼굴 또는 가슴 성형수술 전ㆍ후 사진을 여과 없이 올리는 등 의료기관들은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홈페이지와 블로그 상에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 등에 대해 과대ㆍ과장하는 홍보 글을 올리려 의료 소비자의 바른 선택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최근 들어 의료기관이 전문화ㆍ소형화되면서 성형외과와 안과 등 의료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이같은 허위 과대광고와 환자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법상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한 의료광고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환자의 동의 없는 개인신상정보의 공개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광고 심의대상매체를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개인정보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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