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은 이날 “이기주 여주군수가 아직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경기도당 공심위가 깨끗한 공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정상환 공심위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원 위원장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단하고 엄격하게 처리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그 어떤 부정과 비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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