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관리 개정안등 4건 처리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4-19 16: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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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도봉구 임시회 오는 23일 개회 [시민일보]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가 23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97회 임시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9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23일 제1차 본회의 및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시작으로 26일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에서 조례안 심사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29일부터 이틀간 예결특위를 열어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실시한다.

이어 마지막 날인 내달 3일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은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일본뇌염(36개월 이상)을 무료로 실시하기 위한 ▲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 중 현수막의 종류를 구체화하기 위한 ▲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및 기존 구비사업의 예산절감을 통해 마련된 총 18억9000만원의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입될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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