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사법시스템 파괴 시작... ‘李대통령 5개 재판’ 없애는 목적”

특히 판·검사나 경찰이 법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이른바 ‘법 왜곡죄’가 지난 2025년 12월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있는 데 대해서는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도 “사법부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관련 문제에 대해)대법원이 국회와 소통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입법을)막을 방법이 안 보인다’는 지적에는 “아직 최종 종결은 아니어서 그사이에 또 대법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 질서나 국민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와)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법원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줄곧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로 사법권을 법원에 맡긴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민의 권리 구제보다는 ‘희망고문’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야당은 물론이고 대법원과 법조계, 학계의 반대를 모두 무시하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파괴를 강행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모두 없애버리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이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대해 임기 중 일시 정지에 만족하지 않고 임기 후에도 이 대통령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3개 재판은 공소취소로 없애겠다는 것이고, 3심에서 유죄 취지 확정 판결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법관 증원법을 통해 대법원에서 1차 뒤집기를 시도, 여의치 않으면 헌법소원으로 헌재에 가서 두 번 뒤집기를 시도하겠다는 취지”라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법 왜곡죄’를 도입해 자신을 기소한 검사와 유죄 판결까지 내린 판사까지 처벌하겠다는 마피아와 같은 무차별 보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대장동 위례신도시 항소 포기, 공소 취소 선동,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모든 일은 하나의 강물로 모이는 하천과 같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의 목적은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발밑에 두기 위한 사법부 장악 음모”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전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그동안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며 해당 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재판소원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하며 공론화됐던 일”이라면서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언제든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재판소원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두고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를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제한한’ 헌법 조항을 이유로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헌법을 해석하는 최종 기관은 헌재”라며 “오늘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도, 법무부도 헌법 해석의 최종 기관을 헌재라고 답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헌재에서 재판소원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이미 많이 해놨다”며 “‘위헌’이라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헌재는 이미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대법원은 헌법 101조 1항과 101조 2항을 들어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최종심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또한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현행 헌법 10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권력 중 하나인 사법권을 다른 국가기관(입법부나 행정부)이 아닌 오직 ‘법원’만이 행사할 수 있다. 특히 대법원과 각급 법원 조직의 구조를 규정한 2항에서는 법원 중 최고 위치인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기관인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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