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아닌 정기적 뇌물 수수관계 검사는 다른 후원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4-22 1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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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 [시민일보] 검사들의 향응ㆍ성접대 파문과 관련, 김용철 변호사가 “스폰서가 아니라 정기적 뇌물 수수관계”라며 검찰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전직 검사이면서 지난 2007년 ‘삼성 비리’ 고발의 주인공이었던 김용철 변호사는 22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어려운 집안 사람을 도와주는 것,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그렇게(스폰서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건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는 다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며 “정치인, 국회의원이야 영수증 발행하고 정치자금 받는 절차가 있고 한도, 규제가 있지만 검사는 누구한테 밥 얻어먹을 근거도 없다. (검찰에서)밥 먹으라고 법인카드도 주고 판공비도 주고 품위유지하라는 비용 다 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 권력 견제 방안에 대해 “이제는 손대야 될 것 같다”며 “검찰 총장과 검사장 이상은 지금 교육감 선거하는 것처럼 직접 인사권자가 국민이 되는 선출직으로라도 바꿔야 될 개헌논의까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그분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검찰의 권한을 사용한다면 누가 통제하겠는가”라며 “이 정부 들어서 이상한 기소가 자꾸 생기고 그러면 검찰이 국민에게는 필요한 조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 많은 비용을 들여 똑똑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국민들에게 상처만 주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일만 자꾸 하면 솔직히 존재 의의가 없을 것”이라며 “선출 상의 문제를 의논하면 당파간의 문제는 생기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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