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추진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4-26 18: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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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홍일표 의원,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인천 남구 갑)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 발생시 사법경찰관에서 초기개입시 임시적으로 긴급격리 또는 접근금지 조치 권한을 부여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 피해자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강구하고 이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가정폭력범죄 발생시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초기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고, 피해자 보호조치가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에 종속돼 있어 피해자 보호에 흠결이 남는 구조적 결함이 생기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은 “2007년 실시한 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가구 중 1가구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 명령 등이 도입되면 실질적 피해자 보호와 권한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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