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장비 구비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5-02 10:45:3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김성순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개정안’ 대표 발의 [시민일보] 자동제세동기(AED) 구비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성순(서울 송파 병)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학교 또는 직장에서도 응급처치 요령 등에 관한 응급의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의 확충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응급장비 구비의무를 위반한 자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심장마비 환자의 90% 정도가 응급처치 출동 후 도착까지 5분의 방치 탓에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현행법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가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 일반인도 원활하게 인명구조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응급의료교육은 응급의료 종사자외에 일부 특정인에게만 실시하도록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AED) 등 응급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이행시 처벌규정이 없고, 재정형편 등을 이유로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응급의료교육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확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정안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