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가 시작되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도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여론조사의 공표가 금지된다.
그러나 금지기간 중이라도 금지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금지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 당시 일자를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부재자 투표는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지역 부재자투표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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