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경기 안양·만안) 의원은 1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의 교차임명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통화위원회 교차임명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금융통화위원의 추천기간을 명시하며,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후임자의 임명시까지로 한다.
이 의원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정치적 경기순환을 방지하고 통화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요건”이라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의 교차임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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