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임시회 23일 개회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20 14: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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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징수 개정안등 처리 [시민일보] 금천구의회(의장 서복성)가 제143회 임시회를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개최한다.

2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개최되는 제143회 임시회는 지난 9일 제142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및 기타 현안에 대해 의견을 협의하여 결정했다.

제143회 임시회 일정별 주요 안건으로는 23~28일까지 ▲개회식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및 기타 현안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채인묵),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강구덕),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강태섭) 등 각 상임위원원회에서는 ▲2010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청취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이어 임시회 마지막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의결 ▲풍수해대책 업무를 보고받고 재해대책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특히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의원들은 심도있는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해 올바른 구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임시회 본회의(23일, 29일) 방청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2627-2442) 및 인터넷(http://council.geumcheon.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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