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성희롱 발언 의혹’ 강용석 의원 제명 처분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7-20 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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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윤리위 부위원장, “당의 위신 훼손했을 때에 해당” [시민일보] 한나라당이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고 있는 강용석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 결정을 내렸다.

한나라당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주성영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윤리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강 의원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의 4호 ‘당원으로서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징계의 종류로서 제명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당 윤리위원회 징계 중 ‘제명’은 징계 종류 중 가장 엄중한 것이고 제명 결정이 나면 의원총회에서 재적 3분의2 의결로 확정된다.

확정된 후에는 5년내 한나라당 입당이 불가하나 다만 그 기간 중 민ㆍ형사상 소송 등의 사유로 무고함이 밝혀지면 최고위원회 의결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주 의원은 “보도 내용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한나라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사항(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차후에 강 의원의 민ㆍ형사상 법적 조치에 따라 발언에 대한 진위여부가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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