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체벌, 지도하는 선생님 판단에 따라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7-21 14: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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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근형 교육감, “학생인권조례안, 인권 지나치면 교육 위축돼” [시민일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내 학생체벌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전면 체벌 금지 조치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근형 교육감은 21일 오전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체벌이라는 것은 교육현장에서는 있으면 좋지 않지만 학생에 따라서는 머리를 쓰다듬어서 잘 지도해야 될 학생이 있는가 하면 꾸지람을 할 수도 있고 약간의 채찍을 하는 등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학생 성격에 따라 지도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면서 “지도하는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교육감은 “지도하는 선생님이 학생을 제일 잘 아니까 학생을 잘 아는 분들이 지도해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체벌이라고 해서 지나친 체벌, 상처를 낸다든가 이런 건 있어선 안 될 것이고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교사들의 폭행, 성추행 사건 등과 관련,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청에서 지도를 하고 또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니까 교장선생님이 일차적으로 지도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시의 경우에 대해서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돼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학생들은 아직 성인도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지도가 필요하다”며 “인권은 지나치게 주장하면 교육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체벌전면금지 결정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체벌 금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학생들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최소한의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희 서울 대방중학교 교사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학교는 단체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체벌을 반대하는 입장도 이해가 당연히 가긴 가지만 어느 정도는 일시적으로 수업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가장 중요한 게 수업이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을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도 일부 학생들이 분위기를 흐리거나 했을 때 경고를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안 될 때 체벌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분위기 조성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방편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사들끼리 모여서 많이 하는 얘기가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체벌 대신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고 그런 아이들이 규정을 안 지키면 안 되는구나 하는 공감대 형성들도 필요하다”며 “그냥 ‘무조건 체벌만 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학교별로 학교장에게 맡겨 규정을 만들어서 정해놓고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중요한 것은 어떤 아이들이 규정을 어겼을 때 그것에 대한 각급 학교의 학생들을 모아 철저히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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