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규칙 개정해 능률적 의회운영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7-22 15: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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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조례안 10일 이전에 넘겨야 상정…제20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시민일보]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오금남)가 제6대 의회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인 ‘제206회 임시회’를 통해 구정운영 파악 및 업무성과 극대화 방안 등을 논의한 후 21일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2일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이번 임시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 부서별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추진업무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업무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파악한 의원들은 꼼꼼하고 예리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정운영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평소 지역에서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민의를 구정에 반영했다.

특히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의회 회의운영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기도 했다.

일부 개정된 회의규칙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발언순서,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심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은 7일,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은 10일 이전에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의회 및 회의운영에 관해 의원이 스스로를 규율하는 제도인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새로 출발하는 제6대 의회가 더욱 모범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하겠다는 주체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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