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가 열려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구정에 대한 총괄 업무 보고가 실시됐으며 16일부터 19일까지 소관상임위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 전반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통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20일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하고,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및 계획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신용·교통카드를 이용,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동차세 체납징수 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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