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기 위해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10일 전까지 사면의 종류와 죄명, 인원, 사유 등을 국회에 보고하고 사면위원회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하며 사면위원회 명단과 회의내용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정치적 타협에 의해 사법부의 판결이 무시되는 폐단을 막고,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돼야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기간에 사면권 자체를 공약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기업인과 정치인, 그리고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형(刑)이 확정된 선거사범을 대거 사면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배치되지만 국민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전제군주시절부터 사용돼 온 최고통치자의 고유권한이고, 또 현대에는 법원 판결의 오류 가능성을 시정하는 최종 구제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금과 같이 설날, 광복절, 심지어 취임 기념일 등을 계기로 특별사면권을 남발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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